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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기준 지원내용

by 대세파파 2020. 4. 18.

 

해산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줌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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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이 출산한 경우와

위기사유에  해당되는경우 지원이 됩니다.

 

위기사유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경우

중한 질병또는 부상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가 되거나 학대 등을 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생활이 힘든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외에도 주소득자와 이혼 및 단절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700,000 현금이 지급되며 

쌍둥이 경우 1,4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하고 지원결정및 실시하고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후 지원 연장및 결정을 통한 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 연장 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이되며

양곡할인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해산급여 정제급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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