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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by 대세파파 2020. 4. 4.

대한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인하여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4월3일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을 활용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직장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가구로 구분된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고 동일가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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