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 휴직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2월 3월
실직한분 무급휴업인분 또는 휴직인상태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에게
지원이됩니다.
지원기간은 2020년 4월 6일 ~4월 24일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 지원되며
지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접수 방법은 주민등록시 군에서
신청하시되면 되고 접수기간은
이당 4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방법은 현장방문 및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아래에 표를 확인 하시면됩니다.
자격기준 및 제외대상
자격기준
만 15세 이상으로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기준 주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이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한자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분
무직휴직 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2020년 2월 3월에 무급 휴직 휴업을 한 분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20년 2월 3월에 휴직 휴업 및 폐업을 한 분
제외대상
학생 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자는 제외되며
코로나바이러스인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테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산불감시원,교통단속등)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충남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 지원을 받는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 택시 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황 양호 업종 택배기사 쾩서비스기사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년 1월 31이전에 월 10일 미만 일한자
제출서류는 개인상황에 따라 틀리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빠지는 서류가 없이 가져가세요
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발급방법을 숙지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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