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당연적용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로 하며 당면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단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 급여액의 50%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산대 보험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의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4대 보험을 동시에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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