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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by 대세파파 2020. 3. 27.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의 한시적으로 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고 3월20일에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선된 기준으로 긴급 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인하여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축 낮췄습니다. 재산 산정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 원 ~6900만 원으로 참 감하고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재산이 2억 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 3천100만 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땐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아닌 100%로 적용한다.

가구별 61만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 해정 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 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명주민센터

조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7월까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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