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러고 6개월이 지나
민식이법이 전국에서 시행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해요
민식이법 스쿨존 내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사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루어 있으며 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고 하며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한해서라고해요
민식이법 통과로 2020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
단속카메라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우선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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