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지식/지식정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구비서류

by 대세파파 2020. 2. 26.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란?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제도

 

 

지원대상

 

 

노동자를 30명 이하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 가 30인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 관계자 매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제외

 

산정하는 단위는 고용보험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 선정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인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3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로 개인사업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초과한 경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퇴직시킬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확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는 30 인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에는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의 확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 창원시 ,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지원요건 

 

월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되며

일용직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99,000원 이하일 경우 여기서 일용근로자더라도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간 시간제 노동자 경우에는 소정 근호 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만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 근로자 및 단기 시간제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한 걸로 간주되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애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대상자는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이고

5인 미만 사업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으로 보험료 90% 5인~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2020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 조정이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제외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사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 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입니다.

 

만약 월중 입사 혹은 최사 휴직 등으로 변수가 생길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지급시기는 최초분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이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을 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절차

 

신청 접수 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 공당 지사, 고용센터)

 

온라인 경우 -> 고용보험 사이트,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건강보험 EDI 서비스  

우편 및 오프라인 경우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의 경우에는 센터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