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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한부모(이혼)가정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by 대세파파 2020. 3. 2.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오늘 전해 드릴 정보는  최근 이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혼이 둘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가 있을 경우 공동 양육 혹은 엄마나 아빠 쪽에서 한쪽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면접권을 허용해야하며 한쪽에선 양육비를 지급해야 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정상적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면 괜찮지만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국가에서도 파악하고 국가에서도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볼려고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을 하고 자녀의 안전한 양육을 조성하는 제도이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녀 안전 확보 후 이행지원 신청 후 지원 가능하며 최장 12개월 지원이 되며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에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모두 충족한 분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ㅇ 이론 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직접 양육하거나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먼저 양육비를  

    이행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채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쉽게 풀어서 양육비를 상대가 안 줄 때)

 

ㅇ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분

 

ㅇ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는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질병 및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할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고 서류 준비를 하신 후 방문 우편 온라인 중에 택하여하면 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긴급복지지원 결과 통보서, 긴급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유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있을 경우 필요 없어요)

집행권원,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통장 앞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요건에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 신청

서류요건 확인 - 관계서류 검토 및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심사 및 결정 -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 위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합니다

판정 - 지원 결정 지원금 지급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상, 지원 불가 판정 시 요건불비 시 업무 종결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부모(이혼) 가정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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