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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 신청 및 자격

by 대세파파 2020. 2. 25.

안녕하세요 오늘 대세파파가 어른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줄 내용은

회사에 출근 중 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하긴 알았다고 해도 

사업주가 화낼까 봐 참고 일다녀겠지만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기는데 현실은 어떤 제도 이든 이용하려고 하면 눈치보기 바쁘니 참 힘든 세상 같습니다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란?

 

회사에 출근 및 퇴근에 의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1월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 사고만 산재보상을 해주었으나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여야 하고 ㅈ취업과 관련하여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쉽게 풀자면 직장에서 출근 퇴근 중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로의 일탈 혹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 중 개인적인 이유로 멈추거나 이탈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동 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 국민 토표로 인한 행사

 

근로자가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으로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 재해발생 신고"를  공단에 제출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유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보험률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어 

출퇴근 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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