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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건설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대세파파 2020. 2. 21.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건설직에 근무하면 받게 되는 건설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 퇴직금 공제금이란?

 

일용직을 하거나 건설직에는 종사하지만 상용직이 아니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정직원이 아니고 

이리 반적으로 건설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금이 없기에

근무일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나중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일정한 조건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적으로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토직 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야하며 해당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사유

 

만 60세 이상 고령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하시면 지급됩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

창업 혹은 개인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외 이외의 업종 취업

건설업을 제외하고 다른 직종에 취업을 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단 재직증명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상용직 취업

말 그대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입니다

 

부상 및 질병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전업주부

 

외국인 근로자

출국하기 전 전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

이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농업종사/ 노점상 / 취업준비 / 학업 / 어업 / 축산업/ 간병 / 고철수거 / 군입대 기타타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 일단 있어야 하며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캡처 혹은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퇴직공제금 양식과 신분증 퇴직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들고 센터 방문하거나 혹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https://www.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공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www.cwma.or.kr

 

건설공제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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