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가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위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 전후로 유가급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산 사산 휴가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의 참가율 제고를
도로하며 전일제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호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겨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출산 및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유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등을 사용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근로한 근무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호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지원하며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코기업의 경우는 45일입니다.
지원액은 상한액은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600만원 대규모기업 200만원이며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0만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 임금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요일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 지원하며
상한액은 12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지정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원하며 상한액은 250만입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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