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장려금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5월에는 가족의 달이라 이리 저리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으세요.
아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도 5월에 있다는점 잊지마세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만18세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녀 인당 최대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시 지급이 안대요
근로소득 조건
2018년에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산액이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당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이상일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2019년 소득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시 지급이 안대니
작년도 소득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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