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수당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동 수당은 20118년 9월 시행된 제도로
아동양육에 따라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아동수당은 7세 미만 즉 0 ~ 83개월
모든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합니다.
2020년 1월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이까지
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이까지
2020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이까지
2020년4월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이까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매월25일에 지급받을수 있으며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시인 경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보호자 및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아이의 양육자 부모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동수당지급신청서
신분들 대리인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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