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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부모님정보

아이돌보미 서비스 2020년 가정 내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by 대세파파 2020. 2. 20.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오늘 소개할 정보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가정 내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정 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장애인 가정, 취한업부모, 다자녀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사업 중에 한 가지예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개발, 조사, 담당자 교육, 광역거점 서비스 제공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대상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 장애복지법에 의거 부 혹은 모가 장애인인 경우의 아동

 

다자녀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중증(1급~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 , 아동 2명 이상, 비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도 비장애아동만 돌봄을 제공

                     (부모 모두가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제외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 부재 입학 학교 재학 취업준비 모의 출산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양육이 불가피할 때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 모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일 전후 총 90일

                        - 다 자녀와 마창 가지로 부모 모두가 비취업으로 가정에 양육할 경우 정부지원 제외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 안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합형(가사 추가형) 돌봄 서비스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돌봄 서비스는 부모 올 때까지 놀이, 임시 보육,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놀이 활동, 등하교 및 등 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한 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특별 돌봄 서비스

 

기관 파견 서비스 

-시간당 16,500원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시간당 11,580원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복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가정은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의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발급은 BD카드 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오늘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맞벌이 가정에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블로그 작성해봤어요

물론 가족이 아닌 이상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로 인해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다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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