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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부모님정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지급안내

by 대세파파 2020. 3. 3.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전해 드릴 정보는 어제부터 신청을 받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 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취지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시키기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하고 해요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학교 또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트곌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되지 않아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며 

1인 가구일 경우 878,597원 2인 가구일 경우 1,495,990원  3인 가구일 경우 1,935,289원

4인 가구일 경우  5인 가구일 경우 2,374,587원 2,813,886원

 

 

학생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초등학생 일 경우는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으로 연 1 회 지원됩니다.

중학생 일 경우는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 학용품비 83,000원으로 연 1회 지원됩니다.

고등학생 일 경우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 학용품비 83,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되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지원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2020년 3월 1일 ~ 3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은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에 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복지로 접속

온라인 신청 누른 후 복지로 신청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 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예요

 

교육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대상 여부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부태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

 

사용대차 확인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저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항은 보건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교육비 원클릭 중앙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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