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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부모님정보

산모 및 신생아 관리 및 산후도우미지원 제도 팩트알기

by 대세파파 2020. 2. 28.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오늘 전해줄 정보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지원대상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을 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며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희귀 난치성 질환, 새터민, 결혼으로 인한 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 혹은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있어요

 

출산 여부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출산 가정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합니다

소득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로 지원 및 허용을 하며

예외 지원 및 허용은 신청대상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출산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출산 여부를 확인하며

사산 및 유산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가가 필요합니다

 

산모 사망 시 신생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 이내 직계가족 지원 신청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 및 유산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광관리 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 케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지원기간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며

단태아  첫째 아이는 10일 둘째 아이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15일 이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쌍생아의 경우는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는 20일이 지원하며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도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의 토 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 경우에도 120일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국내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부 모두가 외군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경우만 해당)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보건소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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