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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지식정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2020년 자격 및 신청방법

by 대세파파 2020. 2. 15.

 

안녕하세요 오늘 대세파파가 전해드릴 정보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실업자가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주어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건설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 전 이전에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 전 이전에 14일 연속하여 근호 내역이 없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및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단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임의 폐업을 했을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되어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 파과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 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그전에는 90일에서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10. 1 부로 법이 개정되면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받을 수 있어요

 

-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받을 수없어요

  취업을 못한 날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36세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2년 가입했을 경우에는 120일 동안 지급되며 4달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퇴직 후 위의 조건이 갖춰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습 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인정이 된 후에는 실업신고 일로부터 1주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업인정 실직근로자가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터넷 적성검사 및 취업활동 면접 등)

 

 

실업인정 절차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일용근로자도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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