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원1 아이돌봄 쿠폰 지급 정부가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이돌봄 쿠폰을 1인당 4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27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쿠폰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돌봄 쿠폰은 지방 자치 단체별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수급대상자이며 지원내용은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지역 전자화폐와 종이상품권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 2020.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