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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뉴스

아이돌봄 쿠폰 지급

by 대세파파 2020. 3. 27.

정부가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이돌봄 쿠폰을 1인당 4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27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쿠폰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돌봄 쿠폰은 지방 자치 단체별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수급대상자이며

지원내용은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지역 전자화폐와 종이상품권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상품권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 지역별 지급방식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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