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이돌봄 쿠폰을 1인당 4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27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쿠폰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돌봄 쿠폰은 지방 자치 단체별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수당을 수급대상자이며
지원내용은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지역 전자화폐와 종이상품권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상품권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 지역별 지급방식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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