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취소1 신천지 법인취소 서울시가 지난달 신천지 법인 취소를 검토한다고했습니다. 지난달 2월 28일에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법적으로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교 2011년 11월 30일 사단법인 영원 복음 예수 선교회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대표자가 이만희로 변경됐습니다. 3월25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신천지교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법인의 취소 근거를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