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을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봉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 보수인 경우는
수선비용 457만 원수선 주기 3년
중 보수인 경우는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대보수의 경우는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 인장액 기준을
충족하여하며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0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신청은 방법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은 마이홈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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