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던고 있죠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의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제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는데요 역기서 특고 프리랜서란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간 강사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방과후 교사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골프장캐디 등 종류가 가 다양하며
소득기준
연소득 19년도 과세대상 7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으로
1구간은 기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이상 감소할경우
2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로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50% 이상이 감소할경우에 신청이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활약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그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금액
신청자격이 되며 신청이 되며
지급금액은 150만원이 지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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