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출산'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및 산후도우미지원 제도 팩트알기 안녕하세요 대세파파가 오늘 전해줄 정보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지원대상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을 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며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예외적으로..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