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1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에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저소득층 수급자 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지원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안정액이 시도 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별 하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인 학생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군원 및 대상아동의 부모중 한명이라도 만19세 미만일 경우이며 공인인증서가 없는가구원이 있는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학생이 만19세 이상인경우입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주의사항 신청시 마지막 단계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하.. 2020.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