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 휴가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가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위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 전후로 유가급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산 사산 휴가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의 참가율 제고를 도로하며 전일제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호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겨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출산 및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유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 2020.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