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1 입국자 의무격리 코로나바이러스 인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강제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9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여 추가대응이 필요하다고하여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관광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으로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격리를 확대 적용했으며 국내에 거소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제공한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2020.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