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비 긴급복지지원제도1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의 한시적으로 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고 3월20일에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선된 기준으로 긴급 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인하여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축 낮췄습니다. 재산 산정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 원 ~6900만 원으로 참 감하고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 2020.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