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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뉴스

코로나 특별복무지침

by 대세파파 2020. 3. 23.

정부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이하 중대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안에서 밀집된

환경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인하여 감염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측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프면 집에가기를 실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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